'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씨, 대법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계엄 적법성 사후 조작 혐의란?
오늘(27일)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어요. 계엄이 끝난 뒤 마치 처음부터 적법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만든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내린 거예요.
사후 계엄선포문이 뭐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면서 약 6시간 만에 계엄은 끝났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강의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의 일정·문서·의전 등 실무를 보좌하는 부속실장 직책을 맡았던 인물이에요. 계엄이 해제된 뒤인 2024년 12월 6일, 강의구 씨는 계엄이 처음부터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도록 계엄선포문을 소급해서 작성했어요. 이렇게 만든 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까지 받았어요. 쉽게 말해, 이미 끝난 일을 합법적이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공문서를 만든 거예요.
이후 이 문서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한덕수 전 총리가 폐기를 요청했고, 강의구 씨는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선포문을 폐기했어요.
이번 판결, 뭐가 유죄로 확정됐어?
강의구 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외에도 공용물 손상(문서 파쇄)과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어요. 대법원은 오늘 이 혐의들을 유죄로 확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작성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행위, 즉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어요. 문서를 만든 것과 실제로 사용한 것을 구분해서 판단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이번 판결이 유사한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는 말이 나와요. 다만 사건마다 혐의와 증거가 다른 만큼, 판결 결과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후속 판결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재판 흐름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