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1년 뒤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40대 여성, 스마트워치 반납 후 보호 공백 어떻게 생겼나

스토킹 신고 1년 뒤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40대 여성, 스마트워치 반납 후 보호 공백 어떻게 생겼나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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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4일 낮,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A씨가 전 연인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B씨는 약 1년 전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해 경찰의 보호를 받았지만, 이후 "화해했다"며 스스로 보호 장치를 반납한 상태였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2026년 10월 24일 오후 2시께,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이 112에 신고했어요. 경찰은 신고 접수 약 18시간 만인 10월 25일 오전 7시 40분께 강원도 강릉에서 A씨를 검거했어요. 대전 중부경찰서는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어요.

이 사건이 주목받는 건 B씨와 A씨 사이에 이미 스토킹 신고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건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래요.

  • 2025년 10월 10일: B씨가 A씨의 전화·문자 스토킹을 신고했어요.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스토킹처벌법상 경찰이 즉시 내릴 수 있는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어요.
  • 2025년 11월 3일: B씨가 "A씨와 화해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했어요. 경찰은 당시 A씨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어요.
  • 2025년 12월: B씨가 다시 112에 신고했지만, 이후 "실수였다"고 번복했어요.
  • 2026년 10월 24일: A씨가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살해하고 달아났어요.

스마트워치가 뭐야?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GPS 기반 위치 추적 장치예요.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즉시 위치가 전송되고,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으로 작동해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반납할 수 있어요.

B씨가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직후였어요. 현행 제도상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보호 장치 반납 의사를 밝히면 경찰이 강제로 보호 조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요.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피해자가 "화해"나 "처벌 불원"을 표명하는 데는 가해자의 압박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어요.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

한국에는 현재 교제폭력을 별도로 규정한 단일 법률이 없어요. 연인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일반 형법(폭행·상해·살인 등)으로만 처벌돼요.

스토킹 범죄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시행됐어요. 이전에는 스토킹이 경범죄로만 처벌됐지만, 이 법 시행 이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2023년 법 개정으로 삭제됐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의사 표명이 실질적으로 수사와 보호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보호 장치를 반납했을 때에도 경찰이 위험도를 재평가해 보호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교제폭력을 별도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다만 피해자의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 의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여전히 논쟁적인 문제로 남아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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