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빌딩 2곳 연쇄 화재, 19명 부상…70대 방화 용의자 4시간 만에 체포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서 연달아 화재가 발생해 총 19명이 다쳤어요. 두 건물 모두 상가 건물인 데다가, 사람이 많은 점심 시간대에 불이 나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경찰은 두 건물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이씨(77)를 4시간 만에 긴급체포했어요. 이씨는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무슨 일이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4분쯤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서 첫 화재 신고가 접수됐고요. 7분 뒤인 낮 12시 1분쯤에는 200~300m 떨어진 한양빌딩 4층에서도 불이 났어요. 두 건물에는 공통적으로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었어요.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그래픽).
- 신명빌딩: 직원 1명이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어요.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스스로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회복했고요. 다른 1명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경상자 9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다쳤고, 60여 명은 스스로 대피했어요.
- 한양빌딩: 심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 중상자 3명을 포함해 총 8명이 다쳤어요.
한양빌딩 화재는 낮 12시 35분쯤, 신명빌딩 화재는 오후 2시 20분쯤 완전히 꺼졌어요.
4시간 만에 붙잡힌 70대 방화 용의자
경찰은 CCTV를 통해 이씨가 오전 강서구 주거지 근처에서 인화물질(불이 잘 붙는 물질)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통 2개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이씨는 범행 후 택시와 도보로 동대문구로 이동한 뒤 지하철을 타고 동묘앞역으로 도주했고, 오후 4시 16분쯤 긴급체포됐어요.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이씨의 소행으로 보고 있어요.
오후 6시쯤 수서경찰서로 압송된 이씨는 취재진에게 "2000년도에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쳤다"며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말했어요. 범행 준비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3일 됐다"고 답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앞서 불을 지른 특허법인에 해외 상표 등록을 의뢰하며 '종이 등록증'을 요구했다고 해요. 특허법인이 해당 국가 특성상 온라인 등록증만 발급된다고 안내를 하자 '변리사가 상표를 훔쳐간다'는 의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씨는 2022년 12월에도 같은 건물을 찾아가 휘발유가 든 페트병 4개와 가스라이터, 가위를 소지한 채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당시 경찰은 방화예비(불을 지르려고 준비한 행위) 혐의로도 구속했어요. 1심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할 예정이에요. 두 건물 모두 특허법인이 입주한 곳을 표적으로 삼은 만큼, 특허 관련 사안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