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범인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전자감독 체계 구멍난 이유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범인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 전자감독 체계 구멍난 이유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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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대형마트가 입점한 인천의 한 상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어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총 10명이 피해를 입었고, 그 중 1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인데요.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전자발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봤어… 정확히 무슨 일이야?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살고 2019년 출소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를 포함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그동안 4차례 외출 제한 시간을 어겨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지난달에는 인천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A씨는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상황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어요. 이에 “전자발찌의 재범 방지 효과가 없는 것 같아!” 하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자발찌 착용 중 재범 발생 현황: 이런 일 계속 벌어져 왔다고?

전자발찌는 성폭력·스토킹·살인·강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부착해 24시간 감시하는 제도로, 2008년에 처음 도입됐어요. 보호관찰관은 중앙관제시스템을 통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하고, 수시로 면담과 주거지 방문을 시행해 특이 사항을 확인해요.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 준수사항을 어기는 사례는 매년 꾸준히 나타나고 있어요.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외출 제한 위반은 모두 4552건으로 하루 평균 2~3건 일어났고, 같은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은 41건, 전자장치 훼손은 31건 발생한 것. 준수사항을 어기고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고요.

이번 사건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전자발찌 착용자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도 한 달에 2건꼴로 집계됐다고.

전자발찌 재범 방지 한계: 전자발찌로 왜 재범 못 막는 거야?

범죄 행위 자체를 알아차리는 데 한계가 있고, 감시와 대응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 범죄 행위를 감시하지는 못하고: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게는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이나 장소 출입 금지, 주거지 제한, 범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대상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면 즉시 경보가 울리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 행위를 알아차리거나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 나와요. 

  • 관리 인력 한참 부족하고: 관리 대상자는 크게 늘었는데 감시와 대응 인력은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도 있어요.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는 지난 7월 기준 5273명에 달하는데요. 이들을 감시하고 비상 상황에 조치하는 보호관찰관 수는 8월 기준 230여 명에 불과해요. 감독 인력 1명이 20명 넘게 관리해야 하는 것. 현장에서 보호관찰관을 도와 대상자를 관리하는 무도실무관도 정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자발찌 체계 보완 대책 및 전망: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

감시를 담당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현장 대응을 맡고 있는 경찰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법무부와 경찰은 지난 7월 스토킹 강력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등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의 시스템을 연결하고, 즉시 합동 대응에 나서기로 협의도 했는데요. 다른 범죄에도 이렇게 한 팀 같이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전자발찌 자체가 물리적으로 범행을 막아주는 장치는 아닌 만큼, 부착 대상자의 생활과 심리 변화를 더 체계적,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면담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등의 전문가 의견도 있어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인천을 찾아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범죄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어요. 법무부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 스마트워치도 범죄를 막지 못한다고?

한편, 피해자 보호용인 스마트워치도 기술과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스마트워치는 강력·중대범죄의 피해자·신고자 및 그 친족 등에게 보복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때 지원되는데요. 범죄 상황에서 스마트 워치가 떨어지거나 방전되어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기 때문. 또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야만 긴급 신고와 위치 전송을 할 수 있어서 갑작스럽게 범죄에 노출되면 기기를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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