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를 위한 체크리스트 배포한 성평등부 ☑️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8일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어요.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이 시행되면서 젠더폭력 피해자를 둘러싼 형사 절차가 크게 바뀌었어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교제 폭력 중 일반 폭행·협박 등으로 처리되는 사건은 경찰 판단에 따라 불송치될 수 있게 됐는데요. 달라진 절차 속에서 피해자가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체크리스트 등을 배포한 거라고.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고? 📄
성평등부는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담은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성평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어요. 이 체크리스트는 피해자가 수사 절차 어느 단계에 있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무료 법률지원도 강화돼요.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무료 법률지원을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가 내년부터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방지·스토킹 예방 전문교육 규모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두 배 확대될 예정이에요.
성평등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기관·법률지원기관·무료 법률지원 변호인단·전문가가 참여하는 '피해자 지원 민관 협력 태스크포스(TF)'도 부처 내에 구성할 계획이에요. TF는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사례를 수집해 별도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에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도와 사법 체계는 변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며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밀착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어요.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