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추석 선물, 중고거래해도 될까? '명절테크' 가능 & 불가능 품목 요약 👀🔍

안 쓰는 추석 선물, 중고거래해도 될까? '명절테크' 가능 & 불가능 품목 요약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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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홍삼, 한우, 상품권 등 명절 선물을 되파는 이른바 '명절테크'(사용하지 않는 명절 선물을 중고거래로 현금화하는 일)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품목에 따라 개인 간 거래가 아예 금지되거나, 조건을 충족해야만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잘못 팔았다간 벌금을 낼 수도 있다고.

팔아도 되는 건 뭐야? 🛒

  • 건강기능식품 💊: 홍삼·비타민·오메가3 등은 조건을 갖추면 당근에서만 거래할 수 있어요. 2024년 5월부터 정부가 개인 간 재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가 있고, 미개봉 상태에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실온·상온 보관 제품이어야 해요. 연간 10회 이내로만 거래할 수 있고, 게시글을 삭제해도 횟수에 포함돼요.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들여온 제품, 대용량을 나눠 파는 것은 금지돼요.
  • 농축수산물·가공식품 🥩: 한우·과일 등은 플랫폼마다 기준이 달라요. 당근에서는 포장이 훼손되지 않고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이라면 거래할 수 있어요. 소비기한 표시가 없는 과일 선물세트는 배송받은 당일에만 거래 가능하고요. 햄·참치 통조림·식용유 같은 가공식품은 포장이 뜯기지 않고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래할 수 있는데요. 번개장터에선 미가공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도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요.
  • 상품권 🎟️: 일반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은 중고거래가 가능해요. 다만 사기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품목이라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국가기관이 발행한 상품권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할 수 없어요.

이건 절대 팔면 안 된다? 🚫

와인·양주·전통주 등 주류는 종류와 관계없이 개인 간 중고거래가 모두 금지돼요.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팔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무알코올 주류도 청소년 유해 물품으로 분류돼 주요 플랫폼에서 거래가 제한돼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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