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년, ‘3·5·10’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기준·변화 정리해드림 (feat. 김영란법) 🎁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3·5·10’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기준·변화 정리해드림 (feat. 김영란법)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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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공공기관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어요. 지난해 위반 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법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10년 사이 식사비·선물 기준이 7차례나 바뀌면서 "헷갈린다"는 목소리도 여전해요.

청탁금지법이 뭐야?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언론인·교직원 등이 부정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2016년 9월 28일 처음 시행됐고, 흔히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처음 시행됐을 때 가액 기준(식사·선물·경조사비 등 허용 금액 한도)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인 '3·5·10'이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식사 5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인 '5·5·5'로 바뀌었고요. 다만 명절 기간에는 농수산물 선물 한도가 30만 원까지 올라가요.

1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어? 🔄

기준이 7차례 손질됐어요. 주요 변화를 정리하면:

  • 식사비 🍽️: 2016년 3만 원에서 2024년 5만 원으로 올랐어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결과예요.
  • 선물 🎁: 일반 선물은 5만 원이지만,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5만 원까지 허용돼요. 명절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는 농수산물 한도가 30만 원으로 높아져요. "청탁금지법이 국산 농축산물 판매를 위축시킨다"는 농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예요.
  • 경조사비 💐: 2018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졌어요. 다만 화환·조화는 10만 원으로 유지됐어요.

또 2022년부터는 인턴 채용, 논문 심사, 장학생 선발 등에 대한 청탁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지난해 위반 신고는 1,280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어요. 2018년 4,386건으로 최다를 찍은 뒤 전반적으로 줄어든 흐름이에요. 법 시행 이후 10년간 공공기관 누적 신고는 총 1만 7,455건이었고,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2,983명이었어요. 이 중 94.8%인 2,828명이 금품 수수로 제재를 받았어요.

권익위가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819명의 87.1%가 법 시행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는데요. 다만 제도 개선 과제로 '위반 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꼽은 응답이 61.4%로 가장 높았어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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