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2심서 징역 7년→5년…바쉐론 시계 수수 혐의 무죄 판단 이유는? 🔍

김건희 ‘매관매직’ 2심서 징역 7년→5년…바쉐론 시계 수수 혐의 무죄 판단 이유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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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1심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줄었는데요.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게 주된 이유예요. 김 여사 측과 특검팀 모두 상고를 예고하면서 재판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에요.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혐의가 뭐였더라?

'매관매직(賣官賣職)'은 관직이나 이권을 사고판다는 뜻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공직·이권 청탁을 받고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핵심이에요. 적용된 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김 여사는 총 다섯 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됐어요.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예요.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국가교육위원장직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예요.
  •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예요.
  • 최재영 목사: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예요.
  •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예요.

2심 재판부, 어떻게 판단했냐면...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22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어요. 재판부는 바쉐론 시계에 대해 "김 여사가 서씨에게 구매 대행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설령 서씨가 직접 구매해 선물했더라도 알선 대가임을 인식한 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세한도 복제품은 이 전 위원장이 활동했던 한지살리기재단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홍보 목적으로 건넨 것으로 봤어요.

다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직 인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위를 망각하고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꾸짖었고요.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등의 몰수와 함께 2440만 원 추징도 명령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유죄로 본 공소사실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상고(=2심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를 예고했어요. 특검팀도 "판결문을 검토해 대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요. 양측 모두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에요.

한편 김 여사는 이 사건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별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예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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