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놓고 청와대 vs. 대법원 충돌…조희대 대법원장 거부 이유와 갈등 내용 정리 🔍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어요.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인데요.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과 더불어 대법관 공석 문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와요.
대법관 제청이 뭐였더라?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대법관 후보를 뽑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해요. 관례상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마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갈등은 올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209일 동안 제청을 미뤄왔어요. 청와대는 김민기 판사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법원과 의견 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동시에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어요.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여권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 재제청을 요구했어요. 김성수 후보자는 절차가 진행돼 이미 대법관으로 임명된 상황이에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이후 약 한 달 만인 22일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청와대의 요청에 조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반박하며 충돌한 것. 전날 이 대통령과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처음 만나 차담을 나눴지만, 재제청 문제는 직접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현재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200일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대법관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현재 대법원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에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대법관 1명이 연간 3500~4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공백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