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경찰청장·중수청장·공소청장 없이 'NEW 형사사법 체계' 시작? 어떻게 된 일이야 ? 👀

법무부장관·경찰청장·중수청장·공소청장 없이 'NEW 형사사법 체계' 시작? 어떻게 된 일이야 ?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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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요. 검찰 개혁이 이뤄지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요(=검수완박). 이렇게 형사·사법체계 역사상 역대급 변화를 앞두고 법무부도, 경찰청도, 새로 생기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도 “이제부터는 일 이렇게 합시다!” 이끌어줄 리더가 없어서 혼란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고.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봤어요.

형사사법기관 수장 공백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인데?

앞으로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경찰과 행정안전부 아래에 생기는 중수청이 각각 가져가요. 검사들은 법무부 산하에 생기는 공소청에서 일하며 기소(=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를 할지, 공소를 유지(=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할지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데요. 문제는 지금 경찰, 법무부, 중수청, 공소청 모두 대표자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 경찰청장 자리 1년 9개월째 비었고 🔍: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이 자리는 1년 8개월 넘게 대행 체제로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8월 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에 4명의 승진이 내정되면서 “다음 청장 곧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기대도 나왔지만, 여전히 감감무소식이고요.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했고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사퇴하면서 장관을 뽑는 절차도 처음부터 밟아야 해요. 새 후보자를 찾고, 청와대의 검증을 거친 뒤, 국회 인사청문회도 다시 해야 하는 것. 이 때문에 법무부 안팎에서는 “추석 전에 새 후보자를 지명해도 10월 2일 전까지 새 장관이 취임하기는 어렵겠는데...?” 하는 말이 나와요.

  • 리더 없이 출발하는 공소청? 🧐: 공소청의 수장은 검찰총장이 맡는데요.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면 (1)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2) 대통령에게 “임명해 주세요!” 해야 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 절차도 뒤로 밀리게 됐어요.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후 400일 넘게 비어 있다고. 

  • 중수청도 마찬가지라고? 🤷: 중수청장 임명은 인사청문회 전 단계에서 멈춰있는 상태예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지용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임명 제청했지만, 여당 일부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 김 후보자가 2022년 4월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대로 내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 등을 문제 삼아 “검찰 개혁 완수 반대로 갈 거야!” 하는 거예요. 이에 중수청장도 2일 전에 임명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말이 나와요.

형사사법기관 수장 공백 영향: 이대로 체계 바뀌어도 되는 거야?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 혼란이 일 거라는 우려가 나와요. 체계 전반을 관리하고 방향을 잡는 법무부장관도, 역사상 가장 큰 수사 권한을 갖게 된 경찰도, 처음 출발하는 공소청과 중수청도 지휘자 없이 새로운 체제 아래 일을 시작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

수장이 없다 보니 내부 인사까지 지연되면서 각 조직 내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 올해 경찰 고위직 인사도 줄줄이 밀렸어요. 보통 연말·연초에 있는 경찰 경무관 승진 인사가 4월 3일에야 이뤄졌고, 치안감 전보와 총경급 후속 인사도 같이 밀린 것. 공소청도 후속 인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중수청도 5급 이상 수사관은 중수청장이 직접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 이대로라면 수사의 중심을 잡는 간부급 인사 없이 출범할 상황이라고. 더군다나 중수청 수사관에 지원한 사람 수도 61%에 불과해서 현재 추가 모집에 해당하는 ‘2차 특례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형사사법기관 수장 공백 반응: 사람들은 뭐래?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어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둘러싸고 “경찰이 잘못 수사하면 어떡해?” 하는 걱정에 대해서도 “경찰도 강도 높은 개혁을 해서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보완 장치를 마련할게!” 했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부작용, 실제로 어떻게 막을지 모르겠어!” 하는 우려가 나와요. 인력 등 수사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는데, 이 상황을 이끌어 갈 리더도 없어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다보니 피해는 범죄 피해자나 국민이 볼 수 있다는 걱정도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새로운 사법 체계에 따른 후속 법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진도를 쭉쭉 빼지 못하고 있어요. 법무부는 지난 4일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고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사법통제부’를 새로 만들자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요. ‘사법통제부’라는 이름을 두고 이 대통령이 “과하다”며 보완을 지시하는 일도 있었어요. 여권에서는 법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 “검사가 수사할 여지 남겨뒀네. 이거 바꿔야 해!”라며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요.

형사사법기관 수장 공백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각 기관 수장 자리가 빈 채로 중수청·공소청 출범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다음 달 2일 전까지 각각의 임명 절차가 얼마나 진전을 보일지 지켜봐야 해요.

한편, 경찰은 전국 수사관을 대상으로 새로워진 형사소송법과 사법 체계 교육에 나섰어요. 경찰관서에서 혼선 없이 업무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 중수청도 21일 본청과 전국 지방청에 선발대를 파견하며 본격적으로 일할 준비를 시작했다고.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뉴스1/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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