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 육아휴직 가능? 18일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정리해드림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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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부터 남성 노동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고용노동부가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넓히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임신·출산과 관련한 남성 노동자 지원제도는 출산 이후로만 한정돼 있어,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나 유산·사산 때 배우자를 돌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세 가지예요.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 기존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늘어났어요. 사업주는 이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줘야 해요.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최대 5일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최근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이용은 늘어나는 추세예요. 올해 1~8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26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만 명)보다 16.7% 늘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노동자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밝혔어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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