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자 개인정보 외부 연구기관에 넘긴 구글, 성평등부는 고발 검토 중
구글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문과 개인정보를 외부 연구기관 사이트에 무단으로 넘겨 일반에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는 9일 구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무슨 일이야? 🔍
구글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보낸 촬영물 삭제 요청문을 협업 연구기관 프로젝트 사이트에 원문 그대로 넘겨왔어요.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직장, 학교,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등 호소까지 그대로 넘겨온 거예요. 성평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피해자를 대리해 보낸 공적 삭제 요청도 그대로 올라와 있었고요.
구글이 삭제 요청을 해당 사이트에 넘기기 시작한 건 2002년부터예요. 당시엔 권력기관의 무분별한 삭제 요구에 대비해 요청 내역을 백업하는 목적이었지만, 24년이 흐른 지금은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높아진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지난달 25일 한겨레는 관련 취재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관련 성평등부와 방미심위가 삭제·차단 조치에 나섰어요.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5일 구글을 불러 강한 유감을 표하고 유출 경위 해명을 요구했고요. 구글은 ‘피해자 정보를 해당 사이트와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람이 정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삭제 처리되지 않은 채 공유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난달 12일, 구글은 정보 공유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마저 없앤 걸로 파악됐어요.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감 정보가 넘겨질 위험이 더 커진 거예요. 이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은 "유출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구글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없다"며 관련 업무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예요. 성평등부는 구글의 이런 행동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며, 고발 주체는 성평등부 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될 전망이에요.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