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발표: 'N% 성과급·호남 반도체 공장 반대'로는 파업 못 한다고? ✉️🧐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발표: 'N% 성과급·호남 반도체 공장 반대'로는 파업 못 한다고?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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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부)가 지난 3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관련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어요. 노동자들이 (1) '영업이익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2)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의무적 교섭** 대상(노사 갈등이 생겼을 때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라는 내용이 담겼어요(그래픽). 즉 정부가 "이런 요구로 파업하면 불법 파업이 될 수 있어요."라고 결정한 셈인데요. 노동부의 지침에 양대 노총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 노동쟁의: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측)가 임금·근로시간 등을 두고 의견이 맞지 않아 발생한 분쟁 상태를 뜻해요. 보통 교섭 결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파업이나 태업, 직장 폐쇄 같은 쟁의행위가 이어질 수 있어요.
** 교섭(단체교섭):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노동조합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서로 논의하고 절충하는 협상 과정을 뜻해요

노란봉투법이 뭐였더라? ✉️

노란봉투법은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뜻해요. 하청·플랫폼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교섭 대상을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요. 다만 시행 이후 쟁의 대상의 범위를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정부가 (1)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 (2)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신설 논란 (3)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 현장 투입 등 현안을 바탕으로 이번 지침을 만들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해요.

노동부 지침, 어떤 내용이 담겼어? 📋

핵심은 두 가지예요.

  • N% 성과급 요구하며 파업 못하고 🚫: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에요. 기업이익은 연구개발·설비투자·배당 등의 재원이고, 주주·채권자·국가 등 제3자의 권익과도 연결돼 있다는 게 그 이유예요. 노동부는 "기본급이나 연봉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을 특정해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어요.
  • 사측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파업 못하고 🙅: 공장 신설·이전,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결정 등 '경영상 결정' 자체도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에요. 이를 두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추진을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한 것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이로 인해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건,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노조가 N% 성과급을 두고 "교섭합시다!" 요구할 경우 → 노조는 행정지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성과급 협상이나 공장 이전처럼 직장인 삶과 직결된 사안에서 노조가 파업으로 맞설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말이 나왔어요. 다만 노동부의 지침은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 기준이라 법적 구속력은 없고, 파업을 강행하면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된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가 교섭 대상에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교섭 회피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동위원회가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위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번 지침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요.

  • 노조법에 나오는 '노사 자율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성과급이나 사업 경영상의 쟁점은 노사가 교섭으로 풀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건 교섭 대상이고, 이건 아닙니다"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
  • 반면 N% 성과급 요구 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내용이지, 의무 교섭사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이어져요.

당분간 '어디까지가 근로조건인가'를 둘러싼 노사 해석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이미지 출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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