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자막·화면해설 제공 안 하면 차별이야!” 10년 만에 시청각장애인 손 들어준 대법원 🎬
뉴닉
@newneek•읽음 134
3일 대법원이 시청각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관에서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 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시청각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6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에요.
대체 어떤 소송이었는데?
시청각장애인 4명은 2016년 2월 "한국 영화 관객이 100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장애인은 그 관객 속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영화관 3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제공해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주장이었어요.
- 1심 (2017년) 🎬: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장애인 측 손을 들어줬어요. 화면해설·자막 파일이 있는 영화에 대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고, FM 보청기기 등 보조기기도 마련하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 2심 (2021년) ⚖️: 2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11월 영화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를 배리어프리 영화로 상영하라고 판결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어?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어요(=파기환송). 그러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일정한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했어요.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요. 김재왕 변호사는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라며 "대법원에서 시·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어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