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매월 약 20만 원 줄어드는 실업급여, 이유는?💰
뉴닉
@newneek•읽음 231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액이 매월 약 20만 원 줄어들고, 지급 기간은 최대 한 달 반 늘어나요. 지난 1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어요.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노동자 실수령액보다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실업급여 > 최저임금' 막는 거라고? 🤔
올해 기준 주 40시간 근무하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월급은 약 193만 원이고,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98만 원이에요. 실업급여는 세금·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데다 무급 휴일(통상 토요일)까지 포함해 주 7일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긴 건데요. 이 때문에 "재취업 의욕 떨어지는 거 아냐?"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어요.
뭐가 바뀌는데? 📋
개편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실업급여는 지금보다 '가늘고 길게' 지급돼요. 이외에도 뭐가 바뀌는지 살펴보면:
- 주 6일 기준 삼고: 산정 기준이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뀌어요. 270일 수급자는 지급기간이 약 9개월 → 10.5개월로 늘어나지만 총 지급일수 270일과 총액은 유지돼요.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월 하한액은 약 176만 원이에요.
- 최저임금 오르면 같이 오르고: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하한액은 매년 오르는데 상한액은 정해져 있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따라잡거나 역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해 자동 조정돼요.
- 고용보험료 올려요: 내년부터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이 0.9%에서 1.0%로 올라 전체 요율은 1.8%에서 2.0%가 돼요. 월급 300만 원 노동자 기준 매달 3000원을 더 내게 되는 거예요.
또, 육아휴직급여 등 일부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해 2028년 별도의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돼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모성보호 관련 지출이 4조 3000억 원으로 실업급여 계정 전체 지출의 24.7%를 차지할 만큼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재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정부는 올해 안에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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