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과 경찰의 허위 종결·조작 논란: 성인 실종 대응, 이대로 괜찮을까 🔍
최근 제주에서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실종 10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잖아요. 실종 신고를 받은 담당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실종 수사, 믿어도 되는 거야?"라는 걱정과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번 사건의 내용과 허위 종결 및 부실 대응 논란, 그리고 경찰 실종 수사 시스템의 문제와 대책까지 정리했어요.
장미란 씨 실종사건 내용: 뉴스 봤어… 정확히 어떻게 된 거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 5월 12일 밤: 장미란 씨가 장기 투숙 중이던 숙소를 나선 후 실종됐어요. 함께 지내던 연인이 1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 신고 직후: 담당 경찰관인 부모 경장이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장 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지만, 연인 등에게 자기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부 경장은 신고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 같은 날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인 ‘실종자 프로파일링’에서도 장 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를 지웠어요.
- 7월 17일: 연인이 재차 실종 신고를 했지만 접수되지 않았어요. 이후 같은 달 19일 장 씨의 친척 동생이 서울에서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고, 재수사가 시작됐어요. 이후 장 씨의 통화 내역에 부 경장과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 등이 밝혀지며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논란이 일었어요.
-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됐어요. 25일 부검한 결과, 장 씨로 확인됐고요.
부 경장은 장 씨 외에 지난 7월 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자의 사건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해당 실종자도 숨진 채 발견됐고요. 이에 부 경장은 25일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공문서 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세 가지 혐의로 구속됐어요. 부 경장은 실종팀에서 약 1년간 일하며 실종신고 298건을 처리했는데요. 경찰은 모든 사건을 다시 점검해 허위 종결 사례가 더 있는지 밝히겠다고 했어요.
실종 수사 허점·부실 대응 논란: 어떻게 실종 사건이 허위 종결된 수 있었던 거야…?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의 성인 실종 수사 시스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 실종은 느는데 인력은 줄고: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는 12만 5383건으로 2021년 10만 7381건에서 4년 사이 약 1만 8000건 늘었어요. 그중 지난해 성인 실종은 7만 814건으로 전체 실종 사건의 56.5%였는데, 이 중 소재를 몰라 종결하지 못한 ‘미해제’ 사례는 765건으로 2021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고요. 하지만 전국 경찰 실종팀 인원은 2023년 906명에서 지난해 806명으로 줄었어요. 실종 수사는 (1)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분야로 인식되고 (2) 업무가 많고 책임이 큰 데 비해 보상이 적어서 기피하는 분야인 데다가, 수사 경력이 부족한 경찰관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도 나와요.
- 확인 없이 ‘사건 종결’ 가능했고: 원래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소재를 파악하고, 실종자를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해야 하는데요. 부 경장이 허위 종결한 실종 사건 2건은 신고 접수 뒤 각각 약 2시간, 5시간 만에 대면 확인이나 윗선 보고 없이 매듭 지어졌어요. 이에 경찰의 실종 신고 점검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 실종 아닌 가출로 분류되고: 실종자가 비장애 성인이면 ‘가출인’으로 분류돼 수색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꼽혀요.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수색에 필요한 CCTV 영상과 교통·신용카드 사용내역, 진료기록 등을 영장 없이도 받아볼 수 있지만, ‘가출인’을 찾을 때는 관계 기관의 협조가 없는 이상 영장부터 받아야 하거든요. 이 때문에 사건 초기 수색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쉽다고.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재점화: 보완수사권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경찰 수사, 믿을 수 있는 거야?” 하는 걱정이 커지면서 ‘보완수사권’도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보완수사권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내용이 법에 맞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오는 10월부터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져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이 추진됐기 때문.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사실상 1차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경찰 수사 부실할 때 어떻게 견제하고 보완할 거야?”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시 검토하거나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실종 수사 허점 및 부실 대응 대책: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와 여권에서는 우선 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한성숙 국무총리는 23일과 24일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유감을 표하고, “전국 실종 사건 전부 조사하고, 수사 체계 바로잡으세요!” 했어요. 이번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의 실종 사건 대응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총리실에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으니, 경찰 개혁 기구를 고민해 달라”고도 주문했고요.
“실종자를 나이가 아닌 위험도에 따라 구분해야 해!” 하는 전문가 의견도 있어요. 실제로 미국 뉴저지·일리노이주는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이 큰 실종자를 ‘고위험 실종자’로, 일본은 자살이 우려되는 사람 등을 ‘특정 실종자’로 정해서 성인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색하는데요. 이런 해외 사례처럼 위험도에 따라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종법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담당 경찰 한 명의 판단만으로 실종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요. 경찰의 실종 수사 시스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 더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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