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객이 춤춰서 영업정지? 부산 인디 공연장 '오방가르드'를 멈추게 한 식품위생법 🧑⚖️🕺
부산의 대표적인 인디 음악 공연장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26일부터 문을 닫아요. 공연을 보던 관객이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 판정을 받은 건데요.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오래된 법 때문에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부적절한 제재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요.
오방가르드가 어떤 곳이야? 🎸
오방가르드는 부산 인디씬의 거점이라고 불리는 부산 남구의 라이브클럽이에요. 저녁마다 인디 뮤지션들이 관객과 호흡하며 무대를 펼치는 장소로, 부산과 서울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기획 공연으로 지역 인디 문화를 키워왔어요.
그런데 이달 초 부산 남구청이 민원을 접수했다며 현장 단속을 벌였어요. 오방가르드 관객들이 스탠딩 상태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춘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요. 이에 오방가르드는 8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게 됐어요. 이승철 공동대표는 "처분이 끝난 뒤 다시 문을 열겠지만, 법령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 고민이 깊다"고 밝혔어요.
현행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
현행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이 음향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1990년대 당시 일반음식점에서는 공연이 불법이었어요. 인디계의 합법화 운동 끝에 1999년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연만큼은 가능해졌는데요. 2015년 춤을 금지하는 규정이 추가됐어요.
서울 마포구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로 일반음식점 객석에서의 춤을 허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방가르드가 있는 부산 남구에는 해당 조례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라이브클럽들이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도 어렵다는 말이 나와요.
- 공연장 등록하면 주류 판매를 못하고 🍺: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소액의 입장료가 아닌 주류 판매가 핵심 수익원이라, 주류 판매를 멈추면 충분한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해요.
- 유흥주점 등록하면 미성년자가 못 들어오고 🚫: 청소년들이 공연 관람 기회를 잃고, 가게에는 일반음식점 대비 2~10배 많은 세금이 부과돼요.
라이브클럽, 이대로 괜찮을까? 🔍
현행법이 불합리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연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공연 활동을 위해 공연법·식품위생법 관련 법령과 제도를 바꿔야 해!”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하루 만에 정식 심사 요건을 달성했어요. 여러 라이브클럽과 전자음악가 키라라, 밴드 단편선 등도 SNS에 오방가르드를 응원하면서 현행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요.
전문가들은 전국 라이브클럽에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라이브 공간' 별도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미국 뉴욕시는 2017년 바·레스토랑에서 춤을 추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던 카바레법을 폐지했고, 일본도 2015년 풍속영업법을 개정해 일정 조건을 갖춘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했다는 점도 참고 사례로 거론되고 있어요.
이미지 출처: @ovantgarde/Instagram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