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친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어요.

해든이 친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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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주고법이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가명)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A씨(34)에게 1심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5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살해로 보기 어렵고 범행 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는데요. 시민모임 '프리해든스'는 선고 직후 "전혀 공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어요. 친부 B씨(36)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고요. 두 사람 모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받았어요.

원래 어떤 사건이었어?

A씨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두 달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아요. 그리고 지난해 10월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약 18분간 폭행한 뒤 아기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놓은 채 방치해 숨지게 했어요. 생후 133일 만에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복강 내 500㏄에 달하는 출혈이 발견됐어요. 친부 B씨는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 살해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왜 감형된 거야?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 사전 계획성 없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살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 범행 후 태도: 범행 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어요.
  • 개선 가능성: "장기간 수용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황 재판장은 선고 후 "저 역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엄벌에 관한 많은 고심을 했다"고 밝히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과 이를 재해석한 책 '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반응은 어때?

시민모임 '프리해든스'는 항소심 선고 직후 "전혀 공감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판결"이라며 "반복적인 학대가 확인된 사건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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