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2시간 30분 만에 허위 종결한 제주 경찰관이 구속됐어요.
26일 제주경찰청은 실종신고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30대)이 구속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어요. 제주지법이 25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에요. 부 경장은 장미란 씨(37)와 60대 남성 A씨의 실종신고를 맡고도 생사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었고, 두 사람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어요.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사건 298건 전체를 들여다보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장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동거인의 신고가 112로 접수됐어요. 야간 당직자로 근무하던 부 경장이 이 신고를 받았는데요. 그는 현장에 출동하지도, 장씨와 통화도 하지 않았어요.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는 장씨를 '교통사고 사망자' 코드로 분류해 관련 자료를 삭제했어요. 가족에게는 "장씨는 잘 있다. 연락됐다.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둘러댔다고.
7월 2일에는 60대 A씨 실종신고도 부 경장이 맡았어요. 이번엔 한술 더 떠서, 가족에게 "A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 싫어한다"며 "만약 알려주면 경찰관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말하고, 내부 시스템에도 같은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어요.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어?
장씨 동거인은 7월 17일 재차 실종신고를 냈지만, 이미 허위로 기록된 내용 때문에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됐어요. 가족은 세 번째 신고까지 냈지만, 경찰이 수색 전담팀 구성을 서장에게 보고한 건 세 번째 신고로부터 3주가 지난 8월 10일이었어요. 형사팀은 그 사이 자체적으로 수색했다고 했고, 보고가 늦어진 이유로는 서장의 휴가를 들었다고.
결국 장씨는 8월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 야자수 숲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주거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최초 실종신고 101일 만이었어요. A씨도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최초 신고 51일 만이었어요.
지금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
부 경장은 직무유기 정황이 드러난 때부터 영장실질심사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실종자들과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에 따르면 두 실종자의 휴대폰 통화기록에는 부 경장과 통화한 내역이 없었어요. 부 경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부검과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사인과 범죄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도 들여다보고 있어요. 또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담당했던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해 추가 허위종결 사례가 있는지 확인 중이에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