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특별재난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최대 6개월 경감받아요. 🏥

호우 특별재난지역 주민, 건강보험료 최대 6개월 경감받아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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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등 호우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 및 추가 급여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6개월까지 깎아주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어떻게 경감해줘?

피해를 입은 건강보험 가입세대라면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안에서 3개월간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어요.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동시에 겪은 세대는 6개월로 늘어나요. 연체금도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하고, 지역가입 세대와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유예할 계획이에요.

절차는 행정안전부가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면, 건보공단이 피해 정도에 따라 경감·면제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피해 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틀니·보조기기 잃어버렸다면? 🦷

호우로 노인틀니나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분들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 노인틀니 🦷: 급여를 받은 지 7년이 지나야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보조기기 ♿: 6개월~6년이 지나야 재급여가 가능해요.

하지만 특별재난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체 주기나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재난 발생일부터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에요.

현장 지원도 하고 있어요? 🚐

건보공단은 거제 지역에 이동세탁 차량을 긴급 투입해 침수로 오염된 이불·의류 등 50여 세대의 생활세탁물을 수거·세탁·건조해 주민에게 전달하는 봉사 활동도 진행했어요. 경남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500만원의 기금도 전달했는데, 거제 지역 27개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피해 주민 약 100여 명의 긴급 생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에요.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르신, 장애인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경감과 추가 급여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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