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때 채혈 거부권 안 알렸다면 그 결과는 증거로 못 쓴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어요.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음주 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채혈 거부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채혈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넘었는데도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
A씨는 2022년 2월 23일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승용차를 약 25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는 수치였어요.
문제는 이 수치가 확보된 방식이었어요. 당시 A씨는 추운 날씨 속에서 30~40여 분에 걸쳐 10여 차례 호흡측정에 응했지만 측정값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경찰관들은 "호흡 측정 또는 혈액 채취 중 한 가지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혈액 채취를 요구했고, 이렇게 얻은 채혈 결과가 유죄의 핵심 증거로 쓰였어요.
A씨는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어요.
재판은 어떻게 흘러갔어?
이 사건은 1심부터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긴 여정을 거쳤어요.
- 1심 무죄 🟢: "A씨가 추운 날씨에서 30~40여 분간 10여 회 호흡측정에 응한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음주측정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며 A씨의 자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채혈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거였어요.
- 2심 유죄 🔴: A씨가 동의서를 쓴 점, 경찰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표시한 점을 근거로 판단을 뒤집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 파기환송 후 다시 무죄 🟢: 대법원은 첫 상고심에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2심이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 보냈어요. 파기환송심은 "A씨가 혈액 채취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뭐라고 했어?
검사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무죄를 최종 확정했어요.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은 혈액 채취를 할 때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호흡 방식의 음주측정과 달리 혈액 채취는 운전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데요. 대법원은 경찰이 이 거부권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채혈 결과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