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104일 만에 발견됐어요. 허위 종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신청됐어요.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104일 만에 발견됐어요. 허위 종결한 경찰관은 구속영장 신청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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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됐어요. 처음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실종신고 처리 실태를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요.

어떻게 발견됐어?

24일 오전 10시 46분경, 경찰이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숲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어요. 발견 지점은 장씨가 묵었던 숙소에서 걸어서 15분 안팎 거리였다고. 시신과 함께 마지막 외출 당시 옷가지와 유류품 등이 함께 발견돼 장씨로 추정되고 있어요. 다만 시신은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돼 육안으로는 신원 특정이 어려운 상태라,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에요. 경찰은 현재로선 범죄 혐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 15분경 장기 투숙 중이던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어요. 5월 15일, 장씨의 연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는데요.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신고를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부(30대) 경장은 장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그냥 종결해버렸어요. 심지어 장씨 가족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다", "장씨가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는 취지로 속이기까지 했다고.

가족은 부 경장의 말을 믿었지만, 7월이 돼도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다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재신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직무유기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은 부 경장을 직위해제했어요. 이달 14일에는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24일에는 구속영장까지 신청됐어요. 제주지검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전담반을 편성한 상태예요.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

부 경장이 지난해 3월 실종팀에 근무를 시작한 이후 종결한 실종신고가 무려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경찰은 이 200여 건을 모두 분석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허위종결로 추정되는 건수는 아직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부 경장은 장씨 외에도 지난 7월 2일께 실종신고가 접수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종결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부 경장은 현재까지 장씨와 A씨 모두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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