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제주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어요.
24일 제주경찰청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 A 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A 경장은 22일 긴급체포된 지 이틀 만에 영장이 청구된 건데요. 같은 날 합동수색 중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더욱 충격을 주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씨(37)의 실종 신고를 담당하면서 실제로는 장씨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 장씨 자료를 삭제하기까지 했다고.
비슷한 일이 또 있었어요. A 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에서 연락이 닿은 것처럼 처리해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어요.
파장이 얼마나 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경찰청도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지난주까지 서울청에 접수됐다가 해제된 실종신고 9만2800여건을 전수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아동과 성인 실종신고가 모두 포함된 수치예요.
점검 대상은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을 확인한 뒤 해제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이에요. 11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박 청장은 "성인은 일반 가출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대부분 신고가 일반 가출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방심할 수 있다"며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어요.
서울청은 이미 2024년 11월부터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실종신고를 해제하도록 하는 자체 지침을 시행하고 있어요. 영상통화나 가족과의 통화 연결 등이 '대면에 준하는 방식'에 해당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