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한 경찰관에 구속영장이 신청됐어요.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한 경찰관에 구속영장이 신청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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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24일 실종 신고를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로 A 경장(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37)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생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고, 7월에는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제주경찰청은 A 경장에게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 30분 만에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통신 기록상 A 경장과 장 씨의 통화 내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A 경장이 실종자 가족에게 한 말도 충격적이에요. 별도의 수색 없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가족과 연락이 됐다", "실종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알린 것으로 파악됐어요. 또 경찰 내부 시스템인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도 조사됐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경찰은 실종 3개월 만에 장미란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에 돌입했어요. 한편 A 경장이 7월에 허위 종결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의 경우, 해당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경찰은 이 남성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실종 대응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경찰 내부 매뉴얼은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대면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돼 있어요.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보고서와 확인 내용까지 모두 허위로 작성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에 경찰청은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조치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전산망을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해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는 7만 814건에 달했는데, 일반 성인은 실종아동 보호 관련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위치정보나 카드 사용 내역 등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확보할 법적 근거도 제한적이에요. 성인 실종 대응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에요.

실종자 가족을 향한 2차 가해도 생기고 있어?

사건이 알려지면서 실종자 가족을 향한 2차 가해도 잇따르고 있어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으려고 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고 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국수본은 이러한 행위가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하게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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