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사건' 담당 경찰, 다른 허위 종결 사건 실종자 시신 발견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자의 소재가 확인됐다며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지만, 실제로는 실종 상태였던 남성의 시신이 최초 신고 51일 만에 발견됐어요. 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은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장미란 씨 실종사건이 무슨 일이더라?
올해 5월,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했지만, 담당 경찰관 A경장이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됐다"며 사건을 종결한 일을 말해요. 게다가 범죄 피해 위험도가 높은 30대 여성 실종자임에도, 실종자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 씨 정보를 입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장 씨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제주경찰청은 22일 A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어요.
이번에 시신이 발견된 사건은 무슨 일이야?
이번 사건이 드러난 건 B씨 가족의 재신고 덕분이에요. B씨 가족은 지난 7월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A경장은 B씨가 무사하고,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하지만 B씨 가족은 장미란 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우리 가족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다시 신고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가 A경장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제주경찰청은 8월 21일 허위 종결 사실을 파악했어요.
현재 경찰은 A경장을 긴급체포해 장미란 씨 사건과 B씨 사건 두 건의 허위 종결 경위, 그리고 추가 허위 처리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요. A경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이런 일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실종자 발견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자, 경찰은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관리자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섰어요. 담당자가 종결을 요청하면, 관리자가 사유와 정보 등이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승인하는 방식이에요.
by. 에디터 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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