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접 만나던 관례 깨고 대법관 2명 한꺼번에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 🧑‍⚖️

대통령 직접 만나던 관례 깨고 대법관 2명 한꺼번에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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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어요. 그런데 보통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제청: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적임자를 뽑아 임명권자에게 정식으로 추천하는 걸 의미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야? 🏛️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여권과 긴장 관계에 있었어요. 지난해 5월 대선 약 한 달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의도를 포함한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재판은 중단됐고, 민주당은 이후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209일 동안 제청을 미뤄왔어요. 대통령실은 김민기 판사를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판사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배우자라는 점 등을 놓고 대법원과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후임자 없이 퇴임했고, 대법관 한 자리가 5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임을 고르지 않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9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이 될 위기가 커졌어요. 결국 조 대법원장은 18일 두 후임 후보를 동시에 제청했는데,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 서면으로만 통보하면서 파장이 커졌어요.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해 제청 권한 자체는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마친 뒤 대면으로 제청하는 게 관례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통령 패싱'이자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냐"라며 "탄핵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했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제청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민주당은 161석을 보유하고 있어,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데요. 따라서 대법관 2인 공백은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요.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 김건희 여사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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