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시행 앞둔 마지막 복날, 현재 상황과 남은 과제는? 👀

개 식용 금지법 시행 앞둔 마지막 복날, 현재 상황과 남은 과제는? 👀

뉴닉
@newneek
읽음 232

오늘(8월 14일)은 말복이잖아요. 지난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식용종식특별법(개 식용 금지법)이 내년 2월 본격 시행되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데요. 업주와 농장주들은 생계 대책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농장에 남은 개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불법 도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쌓여 있어요.

개 식용 금지법이 뭐였더라?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2024년 1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2월 6일 제정·공포됐고,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시행돼요. 이를 어기면 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법이 통과된 배경에는 인식 변화가 있어요. 반려견을 키우거나 동물복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늘면서 개고기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고, 실제 수요도 줄었는데요. 2024년 정부 조사에서 지난 1년간 개고기를 먹었다고 답한 비율은 8%로, 2015년 조사의 27%에서 크게 감소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법 시행을 앞두고 개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말복을 앞둔 지난 12일 한때 '전국 3대 개 시장'으로 불렸던 대구 칠성종합시장 개고기 골목은 한산한 모습이었다고. 10여 년 전만 해도 보신탕 식당과 건강원 등 50여 곳이 골목을 채웠지만, 지금은 식당 4곳과 건강원 일부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법 제정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10% 수준도 안 된다는 말도 나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개 식용 금지법과 관련한 과제가 적지 않다는 말이 나와요:

  • 농장 개 보호할 대책 안 보이고 🙅: 올해 5월 기준 272개 농가에 2만 4000여 마리가 남아 있는데, 농장에 있는 개를 구조·보호할 뚜렷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요. 구조된 개들도 보호소 포화, 대형견 선호 등의 이유로 입양이 어렵고, 안락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 개농장주·보신탕 업소 "우린 어떻게 살라고?" 🤔: 정부는 폐업하는 보신탕 식당에 최대 400만 원, 전업하는 식당에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업주들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해요. 법 제정 당시 전국 1537곳이던 육견 농가는 올해 5월 기준 272곳으로 약 82%가 사라졌는데요. 정부는 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장주들은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새 생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요.
  • 개 대신 염소? 하지만 법적 제도도 없고 🔍: 개 식용 금지를 앞두고 다른 불법, 편법 도축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혀요. 개고기 대신 염소고기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0년 6328톤에서 2024년 1만 3708톤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또 염소를 도축할 때 불법도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 인도적인 도축을 위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요.
이미지 출처: ©동물자유연대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