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선거소청 261건, 선관위가 전부 기각한 이유는? 🗳️🙅

6·3 지방선거 선거소청 261건, 선관위가 전부 기각한 이유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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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소청 261건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소청도 기각됐고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어요.

선거소청이 뭐야?

선거소청은 선거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선거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예요. 선관위에 소청이 접수되면 소청심사위원회가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해요. 소정을 접수한 사람이 기각(내용을 심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각하(내용 심사 없이 절차상 이유로 돌려보내는 것)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반 유권자들이 서울시장·부산시장 등 여러 선거에 소청을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선관위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선관위가 밝힌 이유는:

  • 규정 위반은 인정하지만 🔍: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말했어요.
  •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어 ❌: 다만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했어요.

또, 서울·부산·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 선거는 규정 위반이 인정됐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울산시장·충북지사 선거는 "규정 위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에요.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 결정을 두고 "컨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라며 비판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더해 최근 불거진 전산조작 논란 등도 소송 사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어요. 개혁신당도 법적 검토를 거쳐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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