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영 증조부 안상호 친일 논란, 친일재산 환수 가능성은? 🔍⚖️
지난 7일 배우 하영이 KBS 2TV 예능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자신의 가족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단순히 연예인의 집안 이야기를 넘어서 연좌제, 친일재산 환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금 어떤 상황이야?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논란의 핵심 근거는 세 가지예요.
- 대정친목회 평의원 등재 📋: 안상호는 1916년 결성된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대정친목회에는 이완용 등이 관여했으며, 조선총독부의 '내선융화(일본과 조선이 하나라는 식민지 동화 정책)' 정책과 맞닿아 있던 친일 성격의 단체로 평가돼요.
- 조선총독부 기관지 보도 📰: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안상호의 가정을 '일선동체(일본과 조선은 한 몸)'의 모범 사례처럼 소개한 기사가 실린 기록이 있어요.
- 친일 시설 분류 🪨: 안상호 소유 토지의 소작인들이 세운 '안상호 전의 송덕비'는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에 '친일 시설'로 공식 분류돼 있어요.
하영의 소속사는 처음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이후 대정친목회 기록을 확인했다며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 성급히 답변해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다만 안상호는 정부 공식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이나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은 아니에요. 심용환 '심용환역사N교육연구소' 소장은 "명확한 친일 부역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단체 가입만으로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논란이 커지자 재산 환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정부는 지난 6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와 환수 범위 확대를 담은 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는데요. 2010년 활동을 마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꾸려 친일재산은 물론 이미 처분된 재산의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켰어요.
이에 안상호가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되고,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재산과 후손에게 이어진 경로가 확인되면 실제 환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하지만 단순히 친일후손이라고 해서 하영의 개인 재산까지 환수되는 건 아니라고.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후손 자신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재산이나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은 환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