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11세 아동 사망,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는데도 분리 안 된 이유는?
지난 5일 충청남도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고열과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6일 숨졌어요. 아이는 숨지기 전 두 차례 경찰에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라고 호소했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아이를 별도 보호시설로 분리하지 않았고, 경찰이 신청한 외할머니의 접근 금지 조치도 법원에서 기각됐어요.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교회 목사와 외할머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당국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아이는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해왔고, 지적장애가 있었다고 알려졌어요. 경찰은 교회 근처에 사는 외할머니가 수시로 교회를 찾아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이와 관련해서는 2021년부터 숨지기 전까지 모두 4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지난 5일에는 아이가 고열과 의식 저하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의료진이 몸에서 결박 흔적 등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이는 약 3시간 뒤인 6일 새벽 숨졌고요.
아이가 직접 신고를 했다고?
아이는 숨지기 사흘 전인 2일 새벽, 홀로 교회를 빠져나와 인근 편의점에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손님의 도움으로 경찰서를 찾았어요. 왼쪽 눈 아래에 멍이 든 상태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아이를 다시 교회로 돌려보냈어요.
다음 날인 3일에도 아이는 혼자 교회를 나와 인근 식당 종업원의 신고로 다시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됐어요. 전날과 마찬가지로 외할머니에게 맞았다고 진술했고요. 경찰은 이후 외할머니의 접근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5일 이를 기각했어요. 같은 날 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아이가 교회로 돌아간 뒤 침대에 약 38시간 동안 묶여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회 목사에 이어 외할머니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외할머니는 영장실질심사 전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고, 심사를 마친 뒤에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어요. 경찰은 교회에 상주하던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학대 가담 여부를 수사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현장에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도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 위험이 있다면 경찰 등이 법원 결정 없이도 가해자를 아동에게서 격리하거나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 등에 즉시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충남도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위험 아동과 재학대 우려 가정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지만, 사후 점검만으로 보호 체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어요.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