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2심에서도 징역 3년 선고 🧑⚖️
7일 서울고등법원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유족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채상병 순직 사건이 뭐였더라?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숨진 사건이에요.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대원들에게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요. 사고 당시 작전 지휘권이 육군으로 넘어가는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어요.
2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왔어?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재판부의 주요 판단은 이래요:
- 무리한 수색 지시: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하는 등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반복 지시했다고 봤어요. 14박 15일 포상휴가를 언급하며 성과를 독려한 점도 업무상 과실로 인정됐어요.
- 안전조치 미흡: 재판부는 "수중수색 금지 등 조치를 취했거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 사후 은폐 시도: 사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이 공보 담당자들에게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 구성을 지시하고 정황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며, 재판부는 "지휘관으로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도의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했어요.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어요.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채상병 어머니는 선고 직후 "책임자들에게 이렇게 관대한 나라에서 어떤 부모가 마음 놓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형량을 비판했어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법원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엄정함을 보여주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상고 여부는 특검이 최종 판단하게 돼요.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