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발적 퇴사 청년도 1회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 줄 수 있도록 추진할게! 💪💼

고용노동부: 자발적 퇴사 청년도 1회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 줄 수 있도록 추진할게! 💪💼

뉴닉
@newneek
읽음 366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해요. 지난 4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올해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 내용인데요. 고용노동부는 이외에도 올해 안에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노동 정책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어요.

구직급여가 뭐야? 🤔

구직급여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 중 하나예요. 직장을 잃은 뒤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해주는 돈인데요.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사람, 즉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등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고쳐보기로 했어요.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들이 정보 비대칭 때문에 자신과 맞지 않는 직장에 취업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재취업에 어려움이 커진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지난 6월 청년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9만 7000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은 43.9%로 2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는데? 💼

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기존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최대 270일)와는 지급액·기간 등을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고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이 고려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지급 수준과 기간, 근무 요건 등은 아직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다만 우려도 있어요. 고용보험 재정이 나빠지면 기존 수급자들의 급여가 줄거나 보험료가 오를 수 있거든요. 자발적 퇴사자에게까지 급여를 확대하면 "일부러 퇴사하고 받으려는 사람이 늘지 않겠냐"는 도덕적 해이 우려도 나와요. 올해 8월부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12월까지 구체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시행을 추진해요.

+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게 더 있다고? 📋

이번 업무보고에서 나온 주요 추진 과제들을 정리하면:

  • 정년 연장 🏢: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에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추진하는 '세대 상생형'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 일하는 사람 기본법 📝: 869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근로자추정제*와 함께 12월 일괄 입법을 목표로 해요.
  • K-유스개런티 🎓: 취업 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올해 한층 완화된 조건을 내년에 한층 더 완화하고요. 주기적인 관리도 추가한다고. 또,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구직 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생계 지원금)은 현행 월 60만 원에서 내년 월 65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에요.
*근로자추정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면서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상 사회 안전망을 적용하는 제도를 뜻해요. 근로자인지 판단이 헷갈릴 경우, 노무를 제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거예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이 아티클 얼마나 유익했나요?

🔮오늘의 행운 메시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