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신된 '생산적 금융 ISA', 이것 뭐예요~? 투자 대상·한도·혜택 비교 (feat. 청년 ISA) 💰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국내 주식·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고 밝혔어요. 기존 ISA와 달리 국내 투자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주어지는데요 (그래픽). 동시에 기존 ISA의 납입한도 이월 기능은 폐지될 예정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이번에 신설되는 생산적 금융 ISA는 기존 ISA와 이런 점에서 달라요.
- 투자 대상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제한돼요. 기존 ISA에서 가능했던 국내 상장 해외 ETF에는 투자할 수 없어요.
- 비과세 한도 💰: 기존 일반 ISA는 이자·배당소득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세율로 분리과세했는데, 생산적 금융 ISA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예요.
- 납입 한도 📋: 연간 2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최초 계약기간은 3년이고 총 10년까지 연장 가능해요.
15~34세이고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에 더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청년형에 가입할 수 없어요.
기존 ISA는 올해 납입하지 않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납입한도 이월 기능이 폐지돼요. 재경부는 "ISA 본래 목적인 장기·적립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산적 금융 ISA 과세특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 적용되고, 가입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예요. 청년을 위한 혜택은 ISA 외에도 더 있는데요.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7%로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오르고, 월세 공제 한도도 현행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나요.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도 현행 12%에서 15%로 높아져요.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