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와 여야의 입장은? ☑️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와 여야의 입장은?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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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70년간 이어져 온 검찰 중심 수사 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게 된 건데요. 다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예고하는 등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보완수사권 폐지는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에요.

보완수사권이 뭐야? 🔍

보완수사권이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이번형소법 개정안은 이 권리를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신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돼요. 수사기관은 요구받으면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목소리를 냈다고? 📢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법조계와 시민단체, 범죄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보완수사권 없으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실수를 해도 되돌릴 수 없잖아.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거야!

2022년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중상해 혐의로만 송치됐는데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 정황을 밝혀내면서 피의자가 살인미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거든요.

피해자는 법안 통과 직후 "보완수사권은 진실에 다가가는 최후의 절벽이었다"며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이어 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X(옛 트위터) 계정을 찾아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또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게시물에 비판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여아의 입장은 어때? 👀

여야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 “여론을 반영했어” 🙆: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사가 하던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어요. 또,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전했고요.
  • 국민의힘 “위헌일 가능성이 높아”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와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어요. 국민의 사법적 권리 구제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요. 위헌성이 크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경찰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인력·예산 확충에 나섰어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1차 수사 완결성을 높여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작용이 나오면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거부권 건의는 "있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법안은 오늘(4일) 국무회의(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부 최고 심의 기관)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여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by.에디터 쏠 🍋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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