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와 여야의 입장은?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이로써 보완수사권 폐지는 물론, 70년간 이어져 온 검찰 중심 수사 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게 된 건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비롯해 시민단체의 반대가 여전한 데다가,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예고하는 등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보완수사권이 뭐야? 🔍
보완수사권이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이 권리를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신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돼요. 수사기관은 요구받으면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앞서 야당은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부작용이 나오면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거부권 건의는 "있을 수도,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목소리를 냈다고? 📢
다만 후폭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법조계와 시민단체, 범죄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보완수사권 없으면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실수를 해도 되돌릴 수 없잖아.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거야!”
2022년 부산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중상해 혐의로만 송치됐는데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 정황을 밝혀내면서 피의자가 강간살인미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거든요.
피해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보완수사권은 진실에 다가가는 최후의 절벽이었다"며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이어 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X(옛 트위터) 계정을 찾아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고요. 또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게시물에 비판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여아의 입장은 어때? 👀
여야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 “여론을 반영했어” 🙆: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사가 하던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어요. 또,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전했고요.
- 국민의힘 “위헌일 가능성이 높아”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증오와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어요. 국민의 사법적 권리 구제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요. 위헌성이 크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경찰은 형소법 개정에 따른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인력·예산 확충에 나섰어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1차 수사 완결성을 높여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미지 출처: ©청와대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