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법’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힘이 필리버스터 예고한 이유 👀⚔️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어요. 민주당은 30일 오후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상태예요.
보완수사권이 뭐더라? 🔍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이 권한을 없애는 게 핵심이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며 퇴장했고요. 28일 밤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단독 의결부터 전체회의 의결까지 19시간 만에 처리된 건데요. 국민의힘이 최대 90일간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범여권의 숫자가 더 많아서 1시간 30분 만에 무력화됐어요.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보완수사 요구권 신설 🔄: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 징계·면담권 신설 📋: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교체를 요구할 수 있어요. 검사가 피의자 등을 직접 면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생겨요.
- 공소기각 사유 추가 ⚠️: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유가 새롭게 추가됐어요.
다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검사의 면담 결과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하고, 징계요구권도 경찰의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행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될까? 🤷
민주당은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2박 3일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다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31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절차를 밟아 법안을 처리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한편, 이번 형소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사유 추가 조항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시키려고 이 조항 만든 거 아니야?”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공소기각은 법원 판결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공소취소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어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하고 담당 에디터가 검수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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