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야!” 누가 그래 😨? 지금 우리 민법이요 (feat.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야!” 누가 그래 😨? 지금 우리 민법이요 (feat. ‘동물의 비물건화’ 개정안)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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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커,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나라 법은 반려동물을 뭐라고 볼까요? ‘반려동물이 동물이지, 그럼 뭐야…?’ 생각했다면 놀랄 수 있어요. 정답은 바로 ‘물건’이기 때문인데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 1500만 명에 이르는 시대, 시민 사회·정부·국회·법원에서 “동물은 물건과 다르게 보자!(=동물의 비물건화)” 얘기가 나와요.

'동물의 비물건화' 배경: 우리 집 강아지가 물건이라고?

민법은 법 적용 대상을 크게 사람과 물건으로 나누는데요. 현재 동물은 ‘형체가 있는 물건’(=유체물)으로 분류돼요. 따라서 누군가가 고의나 과실로 반려동물을 다치거나 죽게 해도 반려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요.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 대상이고, 집에서 죽으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요.

하지만 7일 법무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중 절반이 넘는 51.2%는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87.8%가 “민법상 동물과 물건은 구분해서 정의해야 해!”라고 답했고요. 현행 민법과 사람들의 인식 사이에 틈이 벌어진 것.

'동물의 비물건화' 논의 내용: 그래서 어떤 얘기 나오는데?

법원·국회·정부가 모두 동물의 비물건화를 고민하고 있어요:

  • 법원 “동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반려동물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를 재산상 손해로만 제한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 정신적 손해도 따로 고려해 위자료를 정하는 거예요. 이혼 소송 등으로 “반려동물 누가 데려갈 거야?” 하는 귀속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동물 등록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보다 어떻게 데려왔는지, 누가 돌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고요. 동물 학대 사건도 동물의 고통과 사회통념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 국회 “동물은 감정을 가진 존재야” 🙆: 지난 15일 국회에서도 손솔 진보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인(김남희·이용우·이주희·임미애·한준호 의원) 등 13명이 ‘동물 비물건화 3법’을 발의했어요.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라는 별도의 법적 지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동물은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생명체야. 시민 인식이 이미 바뀐 만큼, 국회도 이걸 법에 옮겨야 해.”
  • ‘동물의 비물건화’ 법 만드는 법무부 ⚖️: 법무부는 지난 2021년에도 동물을 비물건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요. 최근 법무부는 민법이 다루는 대상을 크게 사람과 물건으로 나누는 범주는 유지하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지난 16일에는 이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기도 했어요.

'동물의 비물건화' 반응: 사람들은 뭐래?

여러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와요: 

  • “동물 보호에 한 걸음 더 🛡️”: 동물의 비물건화가 이뤄지면 반려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람이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동물 학대 처벌도 엄해지고, 손해배상 액수 등도 늘 수 있다는 것. 또 지금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물건으로 분류된 반려동물을 압류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한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이어져요.
  • “법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 동물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반려인의 의무와 책임도 그만큼 커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특히 경제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빠르게 통과되면 파양과 유기가 급증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어요. 단순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선언뿐만 아니라 ‘감정과 감각을 느끼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이어지고요.
  • “반려동물 vs. 가축 어떻게 구분할 거야 🤔?”: 축산업계도 이번 논의에 주목하고 있어요.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6종류의 동물(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만이 ‘반려동물’에 포함되는데요. 축산업계에서는 “만약 민법이 바뀌면 ‘가축’에게도 반려동물과 같은 잣대가 적용돼서 사육 환경 개선 등 비용 확 느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도 나온다고.

'동물의 비물건화'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는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뿐만 아니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동물복지기본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데요. 법안에는 (1)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2) 종 고유의 행동을 보장하는 등의 동물복지 원칙이 담길 예정이라고 해요. 또 동물 생산업 영업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혀 유죄를 받은 사람이 동물을 일정 기간 키울 수 없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동물의 비물건화, 나아가 동물권에 대한 실질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Ma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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