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 주식도 분할 대상, 최태원이 노소영에 9440억 원 지급하라”

법원 “SK 주식도 분할 대상, 최태원이 노소영에 9440억 원 지급하라”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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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SK 주식도 분할해 노소영에 9440억 원 지급하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9년 만이에요.

*파기환송: 상급법원이 원심판결을 다시 심판하라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상급법원이 파기환송하면 원심법원은 다시 재판부를 꾸려 사건을 재판해요.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배경: 9년 동안 무슨 일 있었지?

  •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했는데요. 2015년 최 회장이 한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어요.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했어요.

  •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요: “SK 주식은 결혼과 관계없이 최 회장이 자기 명의로 얻은 고유 재산(=특유 재산)이야!”

  •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늘렸어요. (1) 최 회장은 SK 주식을 혼인 기간에 얻었고 (2)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회사가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는 것. 따라서 SK 주식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설령 실제로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기여분은 빼고 다시 재산분할 액수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2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면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고요. 다만 위자료 20억 원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쟁점 및 결론: 그래서 이번엔 법원이 뭐래?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1) 재산분할 대상에 최 회장의 SK 주식이 포함되는지와 (2)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였어요. SK 주식을 분할할 경우,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2심 변론이 끝난 날인 2024년 4월16일(당시 SK 주가 16만 원대)로 정하느냐, 파기환송심 변론이 끝난 날인 지난 6월 26일(당시 주가 81만 원대)로 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5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 그래서 어떤 결론 나왔냐면:

  •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2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은 노 관장 측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에 노 관장에게 나눌 주식의 비율도 35% → 33%(3분의 1)로 조정했고요. 액수로 따지면 9440억 원으로, 2심보다 약 4468억 원 낮아진 거예요.

  • 분할 대상 주식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어요. 그 사이 SK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여기에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재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SK그룹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려요. 분할 액수가 수천억 원 줄어들면서, 최 회장이 그룹 지배력의 핵심인 SK 지분을 대량 매각해야 하는 상황은 일단 피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액수가 큰 만큼, 최태원 회장이 다시 상고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고. 만약 최 회장이 재산 분할금을 준비하기 위해 (1) SK 지분 담보대출 (2) 보유 자산 매각 등의 방법을 택할 경우, SK그룹의 지배구조와 재무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최 회장 측은 판결 직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어요.

by. 객원에디터 오소영 
이미지 출처: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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