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3000만 원으로 인상, 31일 조기 시행해요~!" 📈
뉴닉
@newneek•읽음 302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당초 8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하면서 일정을 앞당긴 거예요 (그래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뭐야? 📈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폭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에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특정 종목 하나를 기초자산으로 삼아요. 지난 5월 상장 첫날부터 급등세를 보이며 주목받았는데요. 이후 일부 대형 반도체 종목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됐어요. 여론조사에서도 도입에 대해 63.7%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한 반면, 긍정 평가는 19.0%에 그쳤고요.
31일부터 뭐가 달라져? 🔍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현금으로만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보완방안을 발표했어요. 이번 조기시행으로 3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래요.
- 기본예탁금 3000만 원 💰: 현금으로만 3000만 원 이상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 회전매매 방지 🔄: 대용증권*을 팔아도 현금이 실제로 입금되는 날에만 예탁금으로 인정해요. 팔자마자 바로 레버리지 상품을 다시 사는 방식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 대출금 제외 🚫: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빠져요.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전산개발 협조 덕분에 시행일을 앞당길 수 있었다고 밝혔어요. 다만 전산개발을 기한 내 마치지 못한 증권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거래 취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금융위는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전문가·투자자 의견을 들어 추가 보완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고요.
*대용증권: 주식이나 채권 거래를 할 때 현금 대신 보증금(증거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지정된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뜻해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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