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또 뭐가 달라졌냐면...(feat. 감액조정률)
지난 21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시간외근무(초과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바꾸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어요. 그동안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초과근무 시간 상한을 없애 실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무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초과근무 인정 상한제가 뭐야? 🕐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는 '1일 상한제'가 있었어요. 이 때문에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해도,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4시간 분 수당만 받을 수 있었다고.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 📋
하나 하나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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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4시간 상한 폐지 ✂️: 앞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로 인정해요. 다만 월 57시간 초과근무 상한은 그대로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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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현안 시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 🚨: 그동안 긴급 상황에서는 소속 장관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월 100시간까지 초과근무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긴급 상황에는 상한이 없어지고, 결재권도 실·국장급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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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 보전수당 신설 💼: 부서장이 아닌 복수직 4급 국가공무원은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월 초과근무가 25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외에도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돼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근무자가 직접 초과근무 여부를 표기하면 부서장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부정 수령 제재도 강화해요. 기존엔 2회 이상 부정 수령 시에만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였는데, 앞으로는 1회라도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의무 대상이 돼요.
어떤 반응이 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구조적 모순이 일부 바로잡혔다"면서도 "반쪽짜리 개정안"이라고 평가했어요. 핵심 문제로 꼽는 건 '감액조정률'이에요. 감액조정률은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임금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기준으로, 일반직 5~7급은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8~9급은 60%만 반영해요. 이 때문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민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에요. 때문에 이를 100%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이번 개편을 "최악의 제도 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어요. "수당은 제대로 올리지 않은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면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인사처는 "8·9급 감액률은 단계적으로 조정했고, 5~7급도 노조와 협의 중"이라며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해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어요.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