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보유한 분당 아파트 판 이재명 대통령, ‘편법 거래’ 비판 나오는 이유 🧐
이재명 대통령이 28년간 보유해 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 과정에서 매수자를 상대로 17억 7700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어요.
무슨 일이야? 🏠
20일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소유했던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는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16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어요. 매수자는 50대 김모 씨와 조모 씨로,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눈에 띄는 건 근저당권이에요. 근저당권은 보통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설정하는 건데요. 이번엔 집을 판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자로, 집을 산 매수자가 채무자로 등기부에 기재됐어요. 즉,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자에게 잔금 17억 7700만 원을 빌려주는 형태로 소유권을 먼저 넘긴 거예요. 매수자들은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거래한 거야?
- 재건축 일정 🏗️: 해당 아파트가 속한 양지마을은 이달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고 있어요. 지정 고시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른바 '물딱지'가 되는 거예요. 물딱지란 겉으로는 재건축 입주권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파트 분양권 대신 현금으로만 보상받게 되는 매물을 뜻해요. 이를 막으려면 고시 전에 등기를 마쳐야 했고, 잔금을 다 받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소유권을 먼저 넘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요.
- 대출 규제 🏦: 현재 정부 규제에 따라 25억 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해요. 원칙대로라면 매수자가 현금 27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데, 매도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잔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거예요. 이처럼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매도인이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법으로 알려졌어요.
반응은 어때? 🗣️
청와대는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는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어요.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는 '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며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본인은 편법과 꼼수로 집을 팔았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이 부동산 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라며 "은행 대출이 안 되면 매도인에게 직접 돈을 빌리라는 기막힌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혔어요.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