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바가지요금 한 번만 씌워도 영업정지, 숙박업소에 칼 뽑아든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내일(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기존에는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게 받아도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쳤는데, 이제는 단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돼요.
바가지 숙박요금, 계속 문제였다고? 🏨
관광 성수기나 대형 공연 때마다 숙박비가 크게 오르는 일이 반복돼 왔어요. 하지만 기존 제재가 너무 약해, 숙박업자가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요. 지난달 BTS 부산 공연 전후로 부산 숙박비가 평소의 2~7.5배까지 오르며 논란이 됐고요. 다음 달에는 경기 고양에서 빅뱅 2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릴 예정인데요. 국내외 팬들이 몰릴 에정인 데다가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평소 8~9만 원 선인 숙소가 해당 기간 35만 원까지 4배 가까이 요금을 올려 예약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 뭐가 달라지는 거야? 📋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예요. 달라지는 내용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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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기준 강화 🚫: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 수위가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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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 의무화 💻: 기존에는 현장 접객대에만 요금표를 붙이면 됐는데, 앞으로는 온라인 예약·판매 화면에도 반드시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해요. 온라인 게시 요금보다 높게 받으면 오프라인과 동일한 처분을 받고요.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바가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어요.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