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대신 지역화폐 받으라고요? 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란 요약해드림.txt 🔥

월급 대신 지역화폐 받으라고요? 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란 요약해드림.txt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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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어요. 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내세웠는데요. 노동계와 정치권에선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며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예외는 법령이나 단체협약(노사가 대등하게 맺는 합의)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돼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새로운 예외 사유로 추가한 거예요. 동의가 있으면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박 의원 등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발의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어요.

  • 지역 경제 활성화시켜야 해!: 최근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대기업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 이주노동자가 해외 송금하는 돈이 너무 많아!: 일부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임금 상당액이 해외로 송금돼 지역 내 소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했어요.

*이주노동자?: 흔히 ‘외국인노동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외국인’이라는 표현이 국적에 대한 차별의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 따라서 뉴닉도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써요.

노동계 반응은 어때?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어요. 민주노총은 "'동의'는 고용관계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 자유의사이기 어려우며,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어요. 또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고 유효기한이 있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한국노총도 "임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고.

야당도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SNS에 "이 법의 취지가 그렇게 좋다면,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부터 지역상품권으로 월급을 받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겠냐"라는 비판을 내놨어요.

이미지 출처: ©Magnific
*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 제보는 고객센터로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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