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아파트 경비용역 입찰을 담합한 에스원·에스텍시스템에 과징금 9억7300만원을 부과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비업체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했어요. 두 회사가 여러 아파트 단지의 경비용역 입찰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미리 짜고 들어간 사실이 적발된 건데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입찰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눈길을 끌어요.
통합경비용역이 뭐야? 🏢
통합경비용역은 CCTV 통합관제와 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경비업법에 따른 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어떻게 담합한 거야? 🤝
두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 입찰 23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짰냐면:
- 에스원 🏆: 해당 아파트들에 대한 사전 영업을 마치고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예상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입찰이 불성립·유찰되는 걸 막으려고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고.
- 에스텍시스템 🪆: 해당 지역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사업자로 장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기에 담합에 가담했다고.
두 회사는 에스원의 낙찰과 에스텍시스템의 들러리 참여를 사전에 결정했고, 투찰가격 합의가 필요한 경우엔 가격까지 맞췄어요. 그 결과 에스원은 참가한 23건 중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정위는 뭐라고 했어? 📢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담합행위의 재발을 억제해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