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찰관 이름·직급·전화번호, 법원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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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어? ⚖️
A 씨는 2024년 11월 관악경찰서를 상대로 청문감사인권관실의 조직도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어요. 조직도 안에 담긴 각 담당자의 이름, 직위, 직급,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관악경찰서는 이를 거부했어요.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전부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법원은 뭐라고 했어? 🏛️
A 씨는 경찰의 거부 결정에 불복해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어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 이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법원은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 등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청문감사인권관실 구성원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 조직도 역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