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수익화 차단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어요. ⚖️
뉴닉
@newneek•읽음 2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이른바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을 발의했어요.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확정 후 30일 안에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해당 콘텐츠의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이 대표는 현행법으로는 렉카가 '몰랐다'고 우기면 몰수를 피할 수 있다며 법적 공백을 지적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이 대표는 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 발의 내용을 공개했어요. 법안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 범죄수익 몰수 💰: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 수익화 차단 🚫: 유죄 확정 후 30일 안에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해당 콘텐츠의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플랫폼의 의무로 조문에 직접 넣었어요.
이 대표는 "조문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의무로 구체적으로 넣은 것 자체가 목적을 말해준다. 오직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법"이라고 밝혔어요.
왜 이슈가 됐어? 🔍
이 대표는 유튜버 '쯔양'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법으로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어요. 현행법에서는 렉카가 '몰랐다'고 우기면 몰수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론 자유 침해 아니야? 🗞️
이 대표는 이 부분도 직접 짚었어요. 언론 보도나 권력자·정치인 의혹 제기는 이 법안의 적용을 애초에 받지 않는다고요.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는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고, 언론사는 플랫폼 조치에서도 법률상 제외된다고 설명했어요. 발동 조건은 오직 유죄 확정 판결, 몰수는 영리 목적 한정이라는 점도 강조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