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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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특검팀은 전날(7월 2일)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을 구속 기소했어요. 김정민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 종합특검실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소 및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어?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려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지원했다고 판단했어요. 합참 인원들에게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도록 지시한 것도 문제로 봤고요. 또 당시 합참 참모들이 국회에 출동한 병력을 철수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김 전 의장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특검팀은 "참모진의 병력 철수 건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참모부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설명했어요.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수방사와 특전사 소속 군인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도 제재하지 않은 점을 확인해 군 형법상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도 적용했어요.

함께 기소된 사람들은 어떤 혐의야?

정 차장, 김 전 실장, 이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은 계엄사령관의 불법적 포고령을 전달하고 수방사와 계엄사에 불법적 계엄 사무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특검팀은 이들이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이 이뤄진 이후에도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안창명 전 작전부장은 계엄 선포 자체의 문제를 보고하고 병력 철수를 건의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어요.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는 뭐가 나왔어?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묻자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구체적인 후속 계획 없이 단순한 '메시지 선포'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포고령을 이용한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고, 경찰이 포고령을 근거로 체포를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군 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불기소 처분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어요.

김 전 의장 측은 뭐라고 했어?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변호인단은 "이번 기소가 당시의 객관적 사실관계와 군 지휘체계의 법적 구조를 외면한 채,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률해석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어요. 향후 공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도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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