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1800원 vs 경영계 1만390원으로 격차 1410원까지 좁혀졌어요. 💰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 노동계 1만1800원 vs 경영계 1만390원으로 격차 1410원까지 좁혀졌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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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3차 수정안을 받았어요. 노동계는 시간당 1만1800원(14.4% 인상)을, 경영계는 1만390원(0.7% 인상)을 제시하면서 양측 격차는 1410원으로 줄었는데요. 최임위가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상태라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

최임위는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의 격차를 단계적으로 좁혀가며 최종 금액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양측 격차는 이렇게 변해왔어요:

  • 최초 요구안: 격차 1680원
  • 1차 수정안: 격차 1630원
  • 2차 수정안: 격차 1540원
  • 3차 수정안 (오늘): 격차 1410원

130원씩 좁혀지고 있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14%대 인상을, 경영계는 1% 미만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노동계는 뭐라고 했어? 🙋

노동계는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최저 비용이 아니라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희망의 임금"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세 조정이 아닌 전향적이고 과감한 인상"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라고 하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노동자가 실제 받는 인상 효과는 무력화됐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경영계는 뭐라고 했어? 🏭

경영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인상 자제를 요구했어요.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 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4000원을 넘어선다"며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인건비가 연간 약 500만원 늘어난다"고 주장했어요. 또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가 97만6000개로 100만개에 가깝고,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해요. 이의제기 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임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에 추가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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