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숨진 20대 직원, 새벽 근무 알고도 방치한 공장장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어요.

과로로 숨진 20대 직원, 새벽 근무 알고도 방치한 공장장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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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울산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장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2023년 5월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20대 사무직 직원 B씨가 과로로 숨진 사건인데요. B씨가 법정 한도를 7차례나 초과해 일하는 동안 공장장이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

B씨는 사무직 말단 직원이었어요. 생산 물량이 늘어나자 자기 업무를 마친 후 생산 현장에 투입돼 매일 새벽까지 격무에 시달렸어요.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무 시간은 주 52시간인데, B씨는 이를 7차례나 초과해 최대 주 59시간까지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B씨는 사망 전 두 달여 동안 가족과 친구들에게 고통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어요.

  • "어제 20시간 일했다. 3시간만 자고 출근한다. 공장장이 이렇게 시킨다"
  • "일요일에 야간 근무 간다"
  • "왼쪽 가슴이 아프다"

공장장은 뭐라고 했어?

공장장 A씨는 재판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자율적으로 근무하게 했을 뿐 초과 근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A씨가 B씨에게 "밤새 수고했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새벽 근무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최고 책임자로서 근무 상태를 방치했다고 본 거예요.

재판부는 "납품 기일을 맞추려고 심야 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과 합의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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