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폐기했어요.
지난 5월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23)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핵심 증거를 없앤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현행 형법의 '친족 간 특례 규정' 때문에 아버지는 처벌을 피했고, 이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해당 조항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그가 홀로 살던 광주 광산구 원룸에 있던 성인용품(리얼돌) 다수와 장윤기 명의 휴대전화 등이 사라졌어요. 검찰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5월 8일 해당 원룸을 찾아 이 물품들을 챙긴 뒤 버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이 물품들은 장윤기의 범행 목적 분석에 활용됐던 것들이에요.
장윤기의 아버지는 광주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으로, 현재는 휴직 중이에요.
그런데 왜 처벌을 못 받았어?
현행 형법에는 '가족이나 친족이 증거인멸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조항이 있어요. 검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범죄 증거를 없앴음에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수사로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친족 간 특례 규정에 대해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를 계기로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