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폐기했어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폐기했어요.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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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23)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핵심 증거를 없앤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현행 형법의 '친족 간 특례 규정' 때문에 아버지는 처벌을 피했고, 이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해당 조항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그가 홀로 살던 광주 광산구 원룸에 있던 성인용품(리얼돌) 다수와 장윤기 명의 휴대전화 등이 사라졌어요. 검찰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5월 8일 해당 원룸을 찾아 이 물품들을 챙긴 뒤 버린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이 물품들은 장윤기의 범행 목적 분석에 활용됐던 것들이에요.

장윤기의 아버지는 광주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으로, 현재는 휴직 중이에요.

그런데 왜 처벌을 못 받았어?

현행 형법에는 '가족이나 친족이 증거인멸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특례 조항이 있어요. 검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현직 경찰관이 아들의 범죄 증거를 없앴음에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수사로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친족 간 특례 규정에 대해 "특례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이를 계기로 해당 조항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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