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장이면, 이제 조사에서 빠져야 해요.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장이면, 이제 조사에서 빠져야 해요. ⚖️

뉴닉
@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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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했어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용자를 배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현행 제도상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장이 먼저 자체 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가해자가 사장이면 사실상 '셀프조사'가 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온 데 따른 조치예요. 다만 이번 개정은 법적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 수준이라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바뀐 거야?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2019년 7월 시행됐어요. 그런데 노동관서에 접수된 사건 수가 2021년 7774건에서 2025년 1만6373건으로 매해 늘고 있어요. 반복적인 폭언·따돌림·부당한 업무지시 등 여러 행위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상황을 두고도 노사 간 인식 차이로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 공정하고 일관된 조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직장인이라면 신고를 해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안했던 상황인데, 이번 개정이 그 불안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번에 뭐가 달라졌어? 🔍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 셀프조사 차단 🚫: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되면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어요. 조사위원회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절차도 명확히 했고,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 판단 기준 구체화 📋: 실제 사례를 대폭 보강해 괴롭힘 인정·불인정 기준을 명확히 했어요. 예를 들어 특정인에게만 회의 참석을 알리지 않아 따돌린 경우,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비하·모욕한 경우, 회식에 오지 않으면 블랙리스트에 적겠다고 강권한 경우는 괴롭힘으로 인정돼요. 반면 전보 조치로 출근거리가 30분 늘어난 경우, 메신저로 단순히 출근 여부를 확인한 행위, 인사평정 결과 최하위 평가 등은 불인정 사례로 제시됐어요.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에도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노동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한 바 있어요. 이번 매뉴얼 개정은 그 후속 조치예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도 혼자 감내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누구나 존중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어요.

*이 아티클은 뉴닉 편집 매뉴얼을 학습한 AI가 작성했어요. 뉴닉은 더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하며 실험 중이에요. 오류는 고객센터로 제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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